사회

돈 안 갚으려 "전 남편이 성폭행" 허위 신고…50대 여성·내연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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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8. 18:32

돈 안 갚으려 "전 남편이 성폭행" 허위 신고…50대 여성·내연남 구속기소

간단 요약

50대 여성 A씨는 전 남편에게 강간당했다고 허위 신고 후 지원금도 수령했습니다.

A씨는 내연남 B씨와 챗GPT까지 활용하여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전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과 이를 교사한 내연남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50대 여성 A씨를 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B씨를 무고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이혼한 전 남편 C씨를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한 뒤 112에 강간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경찰로부터 임시숙소와 순찰 등 안전조치를 제공받았으며, 경찰 연계 복지 법인에서 성폭력 피해 지원금도 수령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C씨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되고 빌린 식당 보증금 등 돈을 갚지 않던 중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B씨와 함께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챗GPT를 이용해 '남편이 구속되면 식당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검색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내연 관계였던 B씨는 지난해 4월 중순 A씨에게 C씨에 대한 허위 강간 신고를 종용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송치된 강간 사건을 보완 수사하여 무고 사범과 교사범의 범행을 명확히 밝혀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무고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국가 형벌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신문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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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10:04
성범죄 무고는 진짜 사형 안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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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10:05
이러니까 2030 남자들이 민주당 안찍지ㅋㅋㅋ 문재인 진짜 안끼는데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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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10:07
CCTV나 녹취등의 직접적 증거없이 단순히 피해호소인의 주장만으로 성범죄가 인정되니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임.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성범죄 재판에도 엄격히 적용해야 함. 사람 말 한 마디로 사람 범죄자 만드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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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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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11:23
무고죄. 특히 강간범죄에 대한 무고죄는 엄벌을 꼭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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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11:20
그니깐 전남편이랑 하긴 한거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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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10:16
보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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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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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08:48
스윗한남 판사가 집유로 풀어주겠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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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10:06
집행유예로 풀어주겠지. 대한민국 개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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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10:27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라고 나불대던 정당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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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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