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채용 비위' 적발된 선관위 직원 징계 취소…역시 '초법기관' 선관위

logo

뉴스보이

2026.06.19. 19:41

법원, '채용 비위' 적발된 선관위 직원 징계 취소…역시 '초법기관' 선관위

간단 요약

법원은 헌재 결정에 따라 감사원 감사의 법적 효력을 부정해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용 비위 징계 시효인 3년이 이미 만료된 점도 징계 취소의 이유가 됐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의 채용 비위 징계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전라남도 선관위 전직 계장 A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조사개시 통보가 선관위 공무원에 대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21년 경력경쟁채용 업무 중 채용 자격이 없는 응시자 2명을 임용한 혐의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비위 행위 시점인 2021년 10월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징계 처분이 이루어져, 징계 시효가 이미 만료되었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문화일보
22개의 댓글
best 1
2026.6.19 12:06
직원의 비위를 선관위 스스로 인정하고 징계를 했음에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견제받지 않는 선관위의 오만함. 꼭대기 부터 아래까지 부조리로 덮힌 선관위의 해체는 물론 관련 직무유기 전원 구속하고 사법처리 해라.
thumb-up
51
thumb-down
0
best 2
2026.6.19 12:19
나라가 온통 범죄자들을 위한 나라가 되가는구나!!! 쓰레기 선관위 쓰레기 사법부!!!
thumb-up
30
thumb-down
0
best 3
2026.6.19 12:24
이게 전부 민주당이 만든 후진 시스템
thumb-up
19
thumb-down
2
시사저널
21개의 댓글
best 1
2026.6.19 08:11
가장시급한건 검찰개혁봐 법원개혁이다 정말시급하다
thumb-up
20
thumb-down
2
best 2
2026.6.19 08:24
선관위가 사법부 그늘아래에서 자라난 독버섯이었네...!!!
thumb-up
9
thumb-down
0
best 3
2026.6.19 08:01
선관위와 정치권·사법부의 유착 관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전원 처벌을 요구합니다. 민주당이 동의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 김명수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제청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이재명 정부에서 승진한 허철훈 전 사무총장,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현재 선관위의 실권을 쥐고있는 위철환 선관위원,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 관련 인사들의 임명 과정 전반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처벌을 요구합니다. 특히 전자개표기 서버관리 실태와 개표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함께 밝혀지길 바랍니다.
thumb-up
9
thumb-down
0
뉴시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6.19 10:31
살인하고모르고했으면괜찬다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