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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남남으로 살았는데”…어머니 숨지자 나타난 이복동생 "유산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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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9. 21:31

“평생 남남으로 살았는데”…어머니 숨지자 나타난 이복동생 "유산 줘"

간단 요약

이복동생은 호적상 이름이 올라있다는 이유로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친자 관계가 아니라면 유산을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평생 교류가 없던 이복동생으로부터 유산 상속을 요구받은 6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이복동생은 호적에 이름이 올라있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남긴 상가와 아파트 등 유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배수지 변호사는 A씨가 이복동생에게 유산을 나눠주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류상 자녀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친자 관계가 아니라면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아님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유전자 검사가 친자 관계를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이복동생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할 경우, 이 사실 자체가 법원 판단에 반영되어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으면 이복동생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되어 어머니의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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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9 00:01
부양의 의무는 모른 채 하고 상속의 권리만 지키려 하네.. 법에 문제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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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9 00:18
모든 원흉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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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9 00:12
우리나라 법이 현실과 괴리가 있어서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대로 자식버리고 개가해서 살다가 자식이 사고로 사망하여 보상금 나오니 갑자기 친모가 나타나서 보상금 받아가는 경우도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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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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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9 10:23
민법에 친자가 아니면,이복동생이어도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을 100원도 상속받지 못해요.아버지가 이혼하고 자식 두명을 데리고 재혼했을때도 계모가 사망하면 자식은 재산을 한푼도 상속받지 못하고 계모의 형제 남매가 상속받아요.한국 민법은 혈육입니다.피가 통해야 상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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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9 10:43
참 본인은죄가없다하더라도 본인때문에고통받고살다돌아가신분 유산받겠다고나타나다니 파렴치한이네요 꼭 친생자부정판결받아서 쫒아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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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9 10:25
개맠도못한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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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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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9 14:18
줘라 씨부린값 ㅡ 밭값이지 밭값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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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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