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내버스서 여성 승객 추행한 30대 남성, "재범 위험 높아도 반성 참작"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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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1. 08:28

시내버스서 여성 승객 추행한 30대 남성, "재범 위험 높아도 반성 참작" 징역형 집유

간단 요약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산 시내버스에서 20대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시내버스에서 여성 승객 B 씨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추행 정도 등을 참작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향신문
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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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1 00:59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 당신은 정말 인심이 좋으시군요 꼭 당신이 피해자가 되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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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1 00:50
판사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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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1 01:37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판사가 용서를 하지? 판사를 때리고 반성하면 집행유예 줄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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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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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1 01:17
반성하는 점과 추행정도가? ...어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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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6.20 23:41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금과옥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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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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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1 02:00
이런걸 집행유예를 준다고? 법복이 아깝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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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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