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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못 받는 보호자 절반은 취약계층…10월부터 선지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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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1. 09:01

양육비 못 받는 보호자 절반은 취약계층…10월부터 선지급 확대

간단 요약

양육비 미지급 보호자 절반은 취약계층이며, 대부분 이혼 한부모 여성입니다.

10월부터 소득 기준 없이 선지급이 확대되어 약 8천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보호자 중 절반가량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3만여 명 중 48.0%가 취약계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청자의 대부분은 이혼 한부모(94.1%)이며, 여성 보호자가 85.2%를 차지합니다. 자녀 연령대는 만 15~19세가 48.2%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작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도로 양육비를 선지급합니다. 성평등부는 지난달 28일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완료하여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소득·재산 조사 절차 없이 지원이 가능해지며, 약 8,000여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1개의 댓글
best 1
2026.6.20 23:26
양육비 전용 카드 만들어서 바로 입금 하게하고 오로지 아이들만 위해서 사용 하는지 언제든지 확인 할수있어야 한다. 양육비로 응주 가무 즐기고 다른곳에 부정하게 사용하는 나쁜 부모들 많이 있어 양육비 일부러 안주는 부모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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