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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앙선 침범 차량에 치인 반대편 보행자도 보호 대상"…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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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1. 09:17

대법 "중앙선 침범 차량에 치인 반대편 보행자도 보호 대상"…원심 파기환송

간단 요약

중앙선 침범 차량에 치인 반대편 보행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호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반대편 보행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 조항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A씨는 2023년 6월 세종시 도로에서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8세 여성을 들이받아 전치 28주의 늑골 다발골절상을 입혔습니다. 1심은 A씨에게 금고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중앙선 침범 증명이 부족하고 전방주시 의무 태만이 사고 원인이라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A씨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반대차선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자신에게 돌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보행하는 보행자도 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씨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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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1 01:05
중앙선 침범은 명백한 위반이다 이걸 잘못으로 보구 판결해야지~2심 머냐~운전 못하면 차 끌고 다니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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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1 00:52
요즘 사법부 판결보면 너무 중티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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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6.21 00:56
일반 상식을 전방 주시에 갔다 붙이는 2심 판사노ㅁ들 다 옷 벗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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