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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앞 도로 수십 년 주차장으로 사용한 건물주들 패소…법원 "원상회복 명령 정당"
뉴스보이
2026.06.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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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1. 09:1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서울행정법원은 관악구청장 상대로 한 소송에서 건물주들에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는 공사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며 취득시효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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