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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앞 도로 수십 년 주차장으로 사용한 건물주들 패소…법원 "원상회복 명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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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1. 09:16

건물 앞 도로 수십 년 주차장으로 사용한 건물주들 패소…법원 "원상회복 명령 정당"

간단 요약

서울행정법원은 관악구청장 상대로 한 소송에서 건물주들에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는 공사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며 취득시효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건물 앞 도로를 수십 년간 주차장으로 사용해 온 건물주들에게 원상회복 명령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는 건물주 3명이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공사 이후 도로를 계속 사용하려면 별도의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점유 부분이 서울시 소유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하며, 취득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건축허가에 의해 의제되는 도로점용 허가는 공사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건물주들이 주장한 신뢰보호 원칙 위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상회복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건물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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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1 00:36
지금껏 불법으로 국가 땅 점유해서 사용해 놓고 오래 됐으니...내 땅이래..이런식이면 나라 땅 하나도 안 남아 나겠는데...관악구는 지금껏 불법으로 점유해 사용해 온 기간동안의 사용료도 정확히 산정해서 청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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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1 00:45
그럼, 내땅을 국가가 함부로 사용 한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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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1 01:17
저런악법은 빨리고치자 저거 나라서도 쓰더만 시골서 625 전쟁이후 군부대 생겨다는데 차이동공간 없다고 허가도 안받고 강제로 시골받을 길로쓰더만 최근 길 새로 만든다고 반대쪽 에길만든다고 땅팔라더라 그래서 그럼 월래 길땅우리거니 돌려주라하니 20년넘어다고 지들땅이란다 어처구니 없어사 대신싸게 팔테니 팔란다 울며겨자먹기로 돈주고삼 나라서도저러니 20년써다고 지들땅이란사람이생기지 저런악법은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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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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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1 00:32
내용을 읽어 보니 명판결이라는 생각이 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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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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