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6월 1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4940억 원 규모이며, 최대 70만 13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만 65세 이상 노인, 만 8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가구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하절기와 동절기 사용 한도가 폐지되어 전체 사용 기간인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지원금을 겨울철 난방비로 모두 사용하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요금이 월세에 포함된 수급자를 위한 '사전 예외지급' 제도와 연탄쿠폰 사용 가구가 다른 난방 연료로 전환 시 비용을 지원하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사업도 새로 시행됩니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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