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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문턱 낮춘다…핀테크에 '배타적 운영권' 조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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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1. 12:23

금융규제 샌드박스 문턱 낮춘다…핀테크에 '배타적 운영권' 조기 부여

간단 요약

유망 혁신 서비스에 샌드박스 지정 즉시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합니다.

테스트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 사업자에 정식 인허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9일 서강대 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혁신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벽을 허물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혁신기업의 성장과 제도권 안착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유망 혁신 서비스에는 샌드박스 지정 단계부터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며, 서비스 상용화 비용 지원도 확대됩니다. 특히 테스트비용 지원 한도는 1억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지고, 책임보험료 지원은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됩니다. 또한,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개시 직후부터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혁신사업자에게는 정식 인허가 심사에서 가점이나 패스트트랙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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