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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가족도 보증 서라"…두산밥캣코리아, 대리점에 '갑질' 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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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1. 12:02

"직원가족도 보증 서라"…두산밥캣코리아, 대리점에 '갑질' 공정위 시정명령

간단 요약

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에 직원 가족 보증고객 미수금 대납을 강요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후 부당 조항을 삭제했으나, 실제 담보 실행이나 미수금 상계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게차 제조 및 판매업체인 두산밥캣코리아가 대리점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두산밥캣코리아는 2015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으로부터 물적 담보를 제공받았음에도,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리점 직원 및 가족 등 제3자에게 물상보증인연대보증인 역할을 요구했습니다. 대리점은 연간 지게차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소 3억에서 6억 원 규모의 담보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또한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고객이 상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이 이를 대신 부담하도록 했으며, 미수금을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계약했습니다. 공정위는 상품대금 미회수 위험이 판매자인 두산밥캣코리아가 부담해야 할 책임임에도 이를 대리점에 전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실제로 담보가 실행되거나 고객의 채무불이행으로 대리점 수수료 지급이 유보 또는 상계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두산밥캣코리아는 공정위 조사 이후 연대보증인 요구 행위와 이행담보책임 및 수수료 상계 조항을 계약서에서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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