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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0월 중수청 출범 채비…운영 기준 담은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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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1. 12:12

행안부, 10월 중수청 출범 채비…운영 기준 담은 시행령 입법예고

간단 요약

중수청은 10월 2일 출범하며, 시행령은 수사 심의 신청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다른 수사기관은 중대범죄 인지 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수청의 수사 심의 신청은 사건 관계인이 입건 전 조사나 수사가 개시된 날부터 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종결된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수청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처리 결과와 이유를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수사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은 물건의 수리비, 교환 가액, 영업 손실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며, 생명·신체 손실은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상 기준을 준용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시행령과 직제, 수사관 임용령 등을 충실히 준비하여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높이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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