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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은행의 계좌 지급정지 이의신청 반려, 행정소송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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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2. 07:02

법원 "은행의 계좌 지급정지 이의신청 반려, 행정소송 대상 아냐"

간단 요약

은행의 지급정지 이의신청 반려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민사소송 등 별도 구제 수단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은행의 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 반려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계좌 지급정지에 대해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은행이 이를 반려한 경우, 이 반려가 정당한지 여부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A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이의제기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4월 15일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이의제기 접수 주체가 금융회사이며, 금융감독원이 이 과정에 관여한다는 규정이나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에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민사소송 등 별도의 권리구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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