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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조사 시작 후 자진신고는 과징금 최대 75%만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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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2. 10:12

공정위 "담합 조사 시작 후 자진신고는 과징금 최대 75%만 감면 추진"

간단 요약

기존에는 조사 시작 후에도 최초 자진 신고 시 과징금 100% 면제가 가능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담합 제재 강화 및 조사 전후 차등을 두려는 목적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담합 조사가 시작된 이후 자진 신고하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면 폭을 최대 100%에서 75%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사가 시작되었더라도 공정위가 담합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초로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모두 면제받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사 시작 이후 자진 신고하더라도 과징금의 최대 75%만 감면받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조사 시작 전 협조한 업체와 조사 착수 후 협조한 업체 간 차등을 두려는 목적입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감면 혜택 축소로 자진 신고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담합 과징금 자체를 상향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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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1 20:16
좌파들이 정책을 말할때 게속 웃음이 나오는 이유.... 내.로.남.불. 니들이 공정, 정의, 평등을 말하는게 너무 어색해. 언행일치가 없어. 인민들을 호도해서 개, 돼지처럼 살게하고 니들과 니들 자식들은 호의호식자식들 삶을 평생 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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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1 21:03
가장 공정하지않은 주병기가 공정거래위원장. 상습체납, 상습 과태료체납하던 놈 아니냐. 딱 이재명다운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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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1 20:30
그러면 담합조사 후 담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담합수사로 입은 기업의 시간적 경제적 이미지 손상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해주겠지? 잘못 기소한 검사 옷 벗긴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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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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