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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신경호 강원교육감, 2심 불복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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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2. 16:18

'당선무효형' 신경호 강원교육감, 2심 불복 대법원 상고

간단 요약

신경호 교육감은 체육특보 임용 약속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신 교육감은 전직 교사 한모씨를 강원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대가로 현금 500만원과 리조트 숙박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신 교육감에게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죄를 적용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교육감이 한씨에게 '걱정하지 말라', '좋은 소식 있을 거다' 등의 말을 했고, 당선 직후 '어떤 자리를 원하느냐'고 물은 점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신 교육감 측은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며, 전 교육청 대변인 이모씨의 단독 행동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신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10억 9179만원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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