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환경을 반영한 '영상콘텐츠산업 진흥 기본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995년 제정된 현행 법이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콘텐츠 산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법률 명칭을 '영상콘텐츠산업 진흥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영화와 방송영상콘텐츠, 온라인영상콘텐츠, 애니메이션 등을 아우르는 '영상콘텐츠' 개념을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상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콘텐츠 기획·제작 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금융 기반 조성,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근거가 포함되었습니다.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 제도를 도입하고, 온라인영상콘텐츠 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 지침 준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임오경은 이번 개정안이 K콘텐츠의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세계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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