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빌라에 불 질러 20명 다치게 한 40대,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징역 6년
뉴스보이
2026.06.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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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16:4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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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쓰레기 더미와 차량, 자전거 등에 불을 질러 주민 20명이 다쳤습니다.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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