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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옛 전남도청 복원·저작권법 개정 유공 직원 7명 특별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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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2. 17:20

문체부, 옛 전남도청 복원·저작권법 개정 유공 직원 7명 특별포상

간단 요약

옛 전남도청은 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 모습 복원을 마치고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저작권법은 신탁관리업 재허가제 도입과 회원 의결권 강화 등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옛 전남도청 복원과 개관, 저작권신탁관리단체 관리·감독 강화에 기여한 직원 7명에게 3차 특별성과 포상을 진행했습니다.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소속 이동준 복원추진과장, 박희경 사무관, 이가영 주무관, 임세경 학예연구사, 김유진 주무관 등 5명에게는 총 1천만원의 포상금이 수여되었습니다. 이들은 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 모습을 살리는 복원 사업을 마무리하고 특별전과 개관 기념 특별공연 '오월찬란'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김유진 주무관은 공사 초기 시공사 포기 위기 속에서도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임세경 학예연구사는 9천659점의 자료를 수집·검증하여 특별전을 구성했습니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제도 개선에 기여한 강민아 미디어정책과장과 홍희경 관광정책과 사무관에게는 총 400만원의 포상금이 전달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작권산업과 재직 당시 저작권신탁관리업 재허가제 도입과 회원 의결권 강화, 충실의무 신설 등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현장의 난제를 해결한 사례와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지속 발굴해 포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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