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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자연공원법 개정, 자연·문화유산 상생의 출발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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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2. 17:06

조계종 "자연공원법 개정, 자연·문화유산 상생의 출발점" 환영

간단 요약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문화유산과 문화경관이 공원자원에 포함되었습니다.

사찰림 활용 수행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자연공원 정책이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중심의 보전 체계를 넘어, 문화유산과 문화경관의 가치까지 고려하는 통합적 관리체계로 발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조계종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기존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에 더해 유·무형의 문화경관을 공원자원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했습니다. 또한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의 허용 행위 기준도 완화 및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찰림과 문화경관을 활용한 수행, 교육, 해설,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조계종은 이번 법 개정을 문화유산을 주변 자연환경과 함께 보전하는 문화경관 개념이 자연공원 정책에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전국 8만7000여ha에 이르는 사찰림과 전통사찰 문화유산이 지닌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자연공원 보전과 국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홍보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공원관리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역시 문화경관까지 포함한 공원자원 조사로 확대됩니다. 조계종은 이번 자연공원법 개정이 자연과 문화유산이 상생하는 미래지향적 자연공원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생명 존중과 공존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보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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