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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맞손…복무 만료 2개월 전부터 월60만원 구직수당 등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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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2. 17:01

노동부·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맞손…복무 만료 2개월 전부터 월60만원 구직수당 등 신청 가능

간단 요약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만료 2개월 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심층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종료와 취업 준비 사이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양 기관은 22일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복무 만료를 앞둔 사회복무요원 약 2만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되어 취업 준비를 지원받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종료 2개월 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참여자에게 심층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도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청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 중 취업경험 기준이 완화되어 취업 경험이 없는 사회복무요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의 첫 일자리는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총 163만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청년은 약 114만명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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