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동부·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맞손…복무 만료 2개월 전부터 월60만원 구직수당 등 신청 가능
뉴스보이
2026.06.22. 17:01
뉴스보이
2026.06.22. 17:0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만료 2개월 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심층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