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DL이앤씨 "사우디서 8533억원 과세 통보…부당한 처분" 불복 절차 진행
뉴스보이
2026.06.2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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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19:2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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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는 2006~2019년 한국 수행 용역을 현지 고정사업장 소득으로 간주 과세했습니다.
DL이앤씨는 이중과세 및 조세조약 위반이며, 제척기간 경과분 포함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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