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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사우디서 8533억원 과세 통보…부당한 처분" 불복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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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2. 19:25

DL이앤씨 "사우디서 8533억원 과세 통보…부당한 처분" 불복 절차 진행

간단 요약

사우디는 2006~2019년 한국 수행 용역을 현지 고정사업장 소득으로 간주 과세했습니다.

DL이앤씨는 이중과세 및 조세조약 위반이며, 제척기간 경과분 포함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DL이앤씨가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으로부터 약 8533억 원 규모의 법인세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2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회사 자기자본의 16.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우디 과세당국은 2006년부터 2019년까지의 EPC 프로젝트 중 한국에서 수행된 설계 및 조달 용역을 현지 고정사업장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했습니다. DL이앤씨는 이번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며 이중과세한-사우디 조세조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2006년부터 2015년분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기간을 제외하면 추징금은 약 160억 원대로 줄어듭니다. DL이앤씨는 현지 불복 절차와 국가 간 상호합의절차(MAP)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예정이며, 실제 세금 납부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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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2 09:58
전 세계적으로 뻥튀기가 유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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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2 10:01
국제적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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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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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2 11:01
중국 장개나 사우디 아랍똥개나 그놈이 그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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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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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2 11:52
잘들논다.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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