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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스토킹한 브라질 여성, 배달 뒤따라 주택 침입 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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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2. 19:48

'BTS 정국' 스토킹한 브라질 여성, 배달 뒤따라 주택 침입 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간단 요약

브라질 여성 A씨는 한 달간 22차례 스토킹, 배달원 틈 타 주택 침입했습니다.

경찰 경고에도 범행을 지속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자택에 반복적으로 찾아가 침입한 브라질 국적의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약 한 달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정국의 집을 22번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린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12일에는 133회에 걸쳐 초인종을 눌렀으며, 다음 날에는 음식 배달원이 나오는 틈을 타 쪽문을 통해 정국의 집에 몰래 침입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 경고와 긴급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범죄를 이어갔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1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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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2 11:19
저러다 사람 죽이는거야. 우리 경찰과 사법부 역시 안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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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2 11:16
추방 시키면 깔끔한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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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2 11:26
옥수동에 쌀 한가마도 안사간 인간이있다. 그 점박이는 즉각 포승줄 채워라. 그거 인간아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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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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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2 12:15
정말 실망스럽고 우려스러운 판결!! 총22회에 걸친 주변 배회 및 주거지 침입에, 현행범으로 체포 후에도 계속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은 매우 위험한 스토커에 대해, 위해 목적이 아닌 그저 마음을 전하기 위한 행위였기에 정상참작을 했다니, 이 무슨 언어도단적 망언??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멘탈을 무너뜨리고 결국엔 신체적 위해까지 가하게 되는 매우 위중한 범죄라는 것이, 데이터로 명백히 존재하고 유명인의 경우엔 더 엄중하게 본보기로 세워야 하거늘, 이따위 비현실적/비상식적 판례들이 계속되니, 국민들의 불신이 하늘을 찌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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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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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2 12:19
정글니거가 정글니거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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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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