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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관위 채용비리 직원 징계 취소"…"감사원 감찰권 없어 시효 지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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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2. 21:16

법원 "선관위 채용비리 직원 징계 취소"…"감사원 감찰권 없어 시효 지나 무효"

간단 요약

헌재 결정으로 감사원의 선관위 감찰권이 없다고 본 법원 판단입니다.

선관위 자체 조사 없이 감사원 결과만으로 징계한 점도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에 대한 견책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선관위 직원 A씨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27일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조사 개시 통보가 징계시효를 멈추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으며, 2021년 10월 발생한 사안에 대한 징계시효 3년이 이미 지났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선관위가 자체 조사 없이 감사원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징계한 점도 위법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경제
2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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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2 12:39
여기저기 엉망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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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2 12:36
선관위=민주당=비리판세셋기 다똑같은 부정선거 공범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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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2 12:37
가재는 게편 게법부 선관위도 저것들이 관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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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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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2 03:23
윤석렬이 정답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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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2 03:28
헌법65조 행정부도 사법부도 입법부도 헌재도 다 헌법기관이고 이 모든 기관은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국회는 왜 가만히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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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2 03:08
선관위 불가엑적 완전한 해체만 답이다 닥법관이 위원장인데 판새들이 판결 잘도 하겠다. 그나물에그밥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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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1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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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2 12:52
둘다 한통속 짜고 치는 고스톱 법원 선관위 둘다 야당주도 특검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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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2 13:23
이거봐봐라ㅋㅋ 저번에 채용비리때 제대로 처벌이나 됐을까? 선관위 3특검 가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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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2 12:56
권력가진기관,자들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세상. 법계통등,경찰,검찰,선관위,행정부 어디 믿을 곳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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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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