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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그룹, 총수 일가 수백억대 부당지원 의혹…공정위 심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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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3. 02:34

SM그룹, 총수 일가 수백억대 부당지원 의혹…공정위 심판대

간단 요약

총수 2세 회사에 아파트 개발사업 기회를 몰아주고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줬습니다.

182억 원의 부당지원 의혹이며,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고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SM그룹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공정위는 SM그룹이 총수 2세 회사에 아파트 개발사업 기회를 몰아주고 계열사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줘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 고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은 2022년 12월 충남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 기회를 총수 2세 우지영이 100% 지분을 보유한 에이치엔이앤씨에 넘겼습니다. 에이치엔이앤씨는 이 사업을 통해 분양 매출 1283억원, 분양이익 365억원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는 에이치엔이앤씨에 사업 자금을 시중보다 20~30% 낮은 금리로 빌려줬습니다. SM상선은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아들이 지분을 보유한 삼라마이다스에도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총수 일가에 제공된 지원 금액은 총 1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습니다. 공정위는 SM 소속 6개 계열사가 공정거래법 제47조가 규정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의견 제출과 방어권 보장 절차를 거친 뒤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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