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란봉투법

#하청 노조

#원청

#사용자성

#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 여파, 하청노조 교섭 요구 1161곳…노동위, 원청 10곳 중 9곳꼴 '사용자성' 인정

logo

뉴스보이

2026.06.23. 06:03

노란봉투법 여파, 하청노조 교섭 요구 1161곳…노동위, 원청 10곳 중 9곳꼴 '사용자성' 인정

간단 요약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만에 하청 노조 1161곳이 원청 439곳에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은 91.2%로 경영계는 불확실성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만에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1161개 하청 노조가 439개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며, 원청 기업당 평균 2.6건의 교섭 요구가 있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한 113건 중 91.2%인 103건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정으로, 경영계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오션의 급식·세탁 협력업체인 웰리브 지회가 한화오션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에 경영계는 반발했습니다. 반면 노동부는 이러한 우려가 과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각에서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동부는 실제 교섭에 착수한 사업장이 10곳에 그치지만, 이는 교섭창구 단일화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29개의 댓글
best 1
2026.6.22 19:51
선진국 근로자들이 이런거 할줄 몰라서 안하냐? 양심이란게 있으니 못하는거지! 양심이란거 팔아버린지 오래된 노동조합과 그걸 또 호응해주는 더불당은 반국가세력이다!
thumb-up
106
thumb-down
1
best 2
2026.6.22 19:58
노란봉투는 고용계약에서 갑과 을의 위치를 바꾸는거다.자유경쟁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인이 노동자면 배가 산으로 가는거지.그럼 그게 배 역활을 하겠냐? 그냥 고철 덩어리 이지.공장터 부동산만 남겠네.세금미납으로 몰수.
thumb-up
47
thumb-down
0
best 3
2026.6.22 21:54
노란봉투법이 산업경쟁력을 약화시켜 국가경제를 완전히 망치는 흉기가 될거라는 것을 사전에 경고했는데 이 정권과 민주당만 몰랐다면 무능력한 것을 자인한 것이다. 데모와 선동질만 했으니...극민들만 불쌍하다.
thumb-up
41
thumb-down
0
머니투데이
4개의 댓글
best 1
2026.6.22 22:51
웰리브 인정되고나면 물량팀 사외업체 도 일어난다. 끝이없다~ 여기서 끊어야된다
thumb-up
0
thumb-down
0
best 2
2026.6.22 21:55
삼전 하이닉스에만 니 가족들이 일하는 곳이 아니고. 하청업체도 다 니 새끼들.가족들이 일하며 생계 꾸리는 직장이다. 그들도 정당한 대우 받아야지.
thumb-up
0
thumb-down
0
best 3
2026.6.22 21:47
나라꼬라지가 어휴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