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 라이터 써보려고" 빌라에 불 질러 20명 부상 입힌 40대, '심신미약' 주장했으나 징역 6년 선고
뉴스보이
2026.06.2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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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08:3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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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빌라 인근 쓰레기 더미 등에 불을 질러 주민 20명이 유독가스로 부상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현병 심신미약 주장을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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