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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게임·음악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조세특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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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3. 14:53

조승래 "게임·음악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조세특례법 개정안 발의

간단 요약

기존 방송·영화 중심의 세액공제를 게임·음악을 포함한 문화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산업 성장 사다리 복원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게임 및 음악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방송, 영화 등 영상콘텐츠 중심으로 세제 지원이 설계되어 있으며, 지난해 웹툰 분야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과 음악 산업은 지원 체계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세액공제 대상을 '영상콘텐츠'에서 '문화콘텐츠'로 변경하고, 게임,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등을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해에도 동일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도 K-콘텐츠 수출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과 음악이 대한민국의 문화 경쟁력을 세계에 증명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제도가 과거 산업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K-콘텐츠 산업 전반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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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3 06:06
문조털래유 꼬붕은 뭘 주장해도 불손하고 위선같이 느껴질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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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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