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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남극 열풍'에 칼 빼들었다…무허가 관광 시 최대 2억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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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3. 14:57

中, '남극 열풍'에 칼 빼들었다…무허가 관광 시 최대 2억원 벌금

간단 요약

기존 행정규정을 법률로 격상하며, 사업자는 사전 허가 및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불법 수익은 몰수되고, 위반 시 최대 10년간 남극 활동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국이 급증하는 남극 관광을 관리하기 위해 기존 행정규정 수준의 허가제를 법률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는 남극 관광 사업자 요건을 강화하고 무허가 활동 시 최대 2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법 초안 심의안을 6월 26일까지 검토합니다. 심의안에 따르면 중국 내 남극 관광 사업자는 국무원 해양 주관 부처에 활동 계획서와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제출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관광객에게 안전 기준에 맞는 장비와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비상 대응 조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관광객 역시 남극조약 협의회의 안전·환경보호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명시되었습니다. 무허가 관광 활동이 적발되면 즉시 중단 명령과 남극 퇴거 조치가 내려지며, 불법 수익은 몰수됩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10만~50만 위안(약 2,200만~1억 1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심할 경우 최대 100만 위안(약 2억 2천만 원)의 벌금과 향후 10년간 남극 활동 허가 신청이 금지됩니다. 중국은 2014년에도 남극 방문 허가제를 도입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약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규정을 법률로 격상하고 구체적인 벌금 액수와 불법 수익 몰수 방침을 명시한 첫 사례입니다. 중국 극지환경보호 단체 폴라 허브의 후자오자오 소장은 중국이 남극 관광객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며 규모로는 세계 두 번째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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