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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친모, 항소심서 징역형 집유…법원 "벌금형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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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3. 14:48

양육비 안 준 친모, 항소심서 징역형 집유…법원 "벌금형 가벼워"

간단 요약

두 자녀에게 양육비 미지급, 감치명령 불이행으로 기소됐습니다.

원심 벌금형은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40대 친모 A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2 1형사부 박준범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의 벌금 300만 원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이혼 시 두 자녀에게 매월 1인당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1년 가정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항소심 과정에서 자녀들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해 일부 이행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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