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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에볼라 확산 지속에 25개국 중점검역관리지역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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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3. 10:27

질병청, 에볼라 확산 지속에 25개국 중점검역관리지역 유지

간단 요약

에볼라 치명률 20%로 WHO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했습니다.

입국 시 건강상태 신고는 필수이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등 현행 중점검역관리지역 25개국을 올해 3분기에도 유지합니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지난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언한 이후 누적 확진자 708명, 사망자 141명이 발생하여 치명률 2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감염병 중 감염력이 높고 치명률이 커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지난달 남수단, 르완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이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바 있습니다. 해당 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뒤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검역법에 따라 건강상태질문서 또는 Q-CODE를 통해 검역관에게 증상 유무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 후 21일 동안 건강 상태를 관찰하며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질병청은 3분기 검역관리지역도 확대 지정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에볼라바이러스병 위험 국가로 발표한 앙골라, 부룬디, 콩고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잠비아 등 5개국이 새롭게 포함되어 총 173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검역과 지역사회 감시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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