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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 몰리는 팝업·사인회, 신고 의무화 추진…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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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3. 15:00

인파 몰리는 팝업·사인회, 신고 의무화 추진…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간단 요약

순간 최대 10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및 돌발 행사는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는 팝업스토어와 사인회 등 인파가 몰릴 수 있는 민간 행사에도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를 부여합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예상치 못한 돌발 행사에 대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제2차 다중운집인파 재난관리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인파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재난안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순간 최대 10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최 측이 고의나 과실로 신고를 누락할 경우 사전 관리가 어려워 인파 밀집 위험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1일에는 신고되지 않은 돌발성 행사로 인파가 밀집하여 안전사고 우려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고되지 않은 행사나 현장에서 갑자기 열리는 행사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에서 행사 중단을 권고하는 등 긴급대응 체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수단도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조덕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사각지대를 꼼꼼히 분석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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