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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방자치 입법 포럼 개최…조원철 처장 "지방과 상생 합리적 법제 구현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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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3. 15:43

법제처, 지방자치 입법 포럼 개최…조원철 처장 "지방과 상생 합리적 법제 구현에 최선"

간단 요약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광역행정통합 쟁점과 프랑스 지방분권 헌법 개정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제처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공동으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지방자치입법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포럼 첫날에는 광역행정통합 관련 법적 쟁점을 지방자치법 관점에서 분석하고 입법 과제를 제시하는 발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프랑스의 지방분권 헌법 개정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개회사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줄이고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이 상생하는 합리적인 법제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학계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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