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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무죄' 서훈·김홍희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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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3. 16:07

[속보]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무죄' 서훈·김홍희 상고 포기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서울고검은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일이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기고 해경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월북 조작'을 위해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혐의를 받았으며, 김 전 청장은 이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는 당시 수사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었으나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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