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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살인미수' 구속 기소…"해고 통보 없었다"
뉴스보이
2026.06.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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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16:2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정모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정모씨는 '담당자 교체 요청'을 해고로 오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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