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코로나19

#집회

#헌법불합치

'코로나 불법집회' 전광훈 2심 감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logo

뉴스보이

2026.06.23. 16:26

'코로나 불법집회' 전광훈 2심 감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간단 요약

2020년 광화문 집회 주도로 1심 징역 1년 6개월→2심 감형되었습니다.

미신고 집회 주최 혐의는 헌법불합치로 무죄 선고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23일 전 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보다 줄어든 형량입니다. 전 목사는 2020년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집회 금지를 명령했으나, 전 목사는 소규모 집회 형식을 가장하여 약 1만 4천 명 규모의 국민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행위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 목사는 2019년 10월 개천절 집회 당시 참가자들에게 청와대 진입을 선동하여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신고 집회 주최에 따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벌금 450만 원은 1심과 동일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
15개의 댓글
best 1
2026.6.23 06:41
서부지법 폭동죄는? 법원은 자존심도 없냐? 다 풀어주고
thumb-up
13
thumb-down
6
best 2
2026.6.23 06:50
얘는 좀 잡아넣어라 안보이게
thumb-up
6
thumb-down
3
best 3
2026.6.23 06:51
이런 사이비교주들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나?? 어떻게 법원에 불법침입해서 난동을 피우는데, 여전히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건가??
thumb-up
2
thumb-down
2
더팩트
9개의 댓글
best 1
2026.6.23 08:13
나라를 개판으로 만드는 이 판사들 이 있는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thumb-up
7
thumb-down
0
best 2
2026.6.23 08:09
ㅡ희대의 매국 반역자 전광훈,이 놈은 그자 차단만이 유일한 답이다!~~~
thumb-up
4
thumb-down
0
best 3
2026.6.23 08:30
전광훈 먹사 판결보니 ~ 판사들도 철저히 개혁해야 된다..
thumb-up
0
thumb-down
0
노컷뉴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6.23 07:58
감형 말고 가중, 집유 말고 실형.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