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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 '덕성원' 피해자 126명, 국가·부산시 상대 2차 손배소 제기…126억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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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3. 16:09

인권유린 '덕성원' 피해자 126명, 국가·부산시 상대 2차 손배소 제기…126억 청구

간단 요약

1952년 설립된 아동보호시설 덕성원에서 강제 노역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습니다.

1차 소송에서 국가와 부산시의 배상 책임이 확정되었고, 이에 새로운 피해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 인권유린 시설인 덕성원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2차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오늘 24일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 피해자 126명은 1인당 1억 원씩 총 126억 원 규모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덕성원의 운영 과정 및 관리·감독 의무에 대한 국가와 부산시의 위법성을 묻는 것입니다. 덕성원은 1952년 설립된 아동보호시설로, 원생들은 강제 노역, 구타, 성폭력,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덕성원 피해자 42명은 2024년 12월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부산지법은 지난해 12월 국가와 부산시의 총 394억 1250만 원 공동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측 모두 항소를 포기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2차 소송은 1차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1차 소송 결과를 보고 국가의 책임 인정과 피해 복구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갖고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덕성원 피해생존자협의회 안종환 대표는 국가와 부산시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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