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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순직해병 특검법 위헌" 주장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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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3. 18:17

헌재, 임성근 "순직해병 특검법 위헌" 주장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

간단 요약

임성근 전 사단장은 특검 임명, 공소 취소 직무 범위, 재판 관할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권력분립 원칙 위반과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해병 특검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임성근 측이 청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순직해병 특검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임성근 측은 특검 임명, 특검의 공소 취소 직무 범위, 재판관할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임성근 측은 특검법 제6조 1항 1호에 따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항소가 취하된 것을 두고 권력분립 원칙 위반과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검 임명 조항이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임성근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성근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며,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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