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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전두환 '국보위'처럼 비상입법기구 만들어 개헌 시도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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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3. 18:05

법원 "윤석열, 전두환 '국보위'처럼 비상입법기구 만들어 개헌 시도한 듯"

간단 요약

박성재 전 장관 1심 판결문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이 핵심 근거입니다.

수첩에 ‘헌법 개정(재선∼3선)’, ‘국회 해산’ 등 구체적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판결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두환 정권의 국가보위입법회의(국보위)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재판부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으며, 법원이 이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하고 구체적 해석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첩에는 '헌법 개정(재선∼3선)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선거제도 개선 국회의원 숫자 1 2' 등의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된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지시 문건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일 '국회 해산 가능한가요'를 검색한 정황도 주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사실과 수첩의 '총장 朴 사전교육' 문구가 연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첩에 적힌 '토사구팽', '향후 정국 운용 시 주도권 문제', '수사 진행 시 막을 수 있나' 등의 문구는 내란 행위 성공 이후 권력 운영과 수사 대응 방안을 고민한 흔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번 판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재판부는 전날 박성재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MBN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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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3 09:42
사실이면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 날뻔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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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3 09:43
부정선거로 입법 사법 행정권을 장악한 현 정권이야말로 더 큰 문제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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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3 09:44
윤 대통령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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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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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3 07:49
개헌 시도한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이진관이는 지 생각대로 재판하네. 저게 판사야? 넌 법왜곡죄로 감방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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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3 05:30
윤석열 정대통령이 전두환처럼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 개헌을 시도한듯 하다고? 그 말에 증거는 가지고 말하는 것인지 밝혀라.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무작위로 자신들에게 이로운 법만 만들어내는 꼴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식으로든 개헌을 했다고 해도 지금 민주당처럼 그렇게 자신들에게 유한 법만은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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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3 05:55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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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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