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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업 경북도의원, 생활약자 이동권 보장 강화 위한 편의증진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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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3. 20:27

이동업 경북도의원, 생활약자 이동권 보장 강화 위한 편의증진 조례안 발의

간단 요약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생활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율 저조한 경북의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과 보조기구 지원 등이 담겼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동업 경북도의원(국민의힘·포항)이 지난 18일,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생활약자의 이동권접근권 보장을 위한 '경상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36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발의되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특히 경북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7.5%에 달하는 초고령 지역으로, 교통약자 규모가 94만 명에 이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경북의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76.6%로 전국 평균 79.2%보다 낮아 개선이 시급합니다. 조례안에는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생활편의 보조기구 지원, 편의시설 모니터링,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동업 의원은 편의시설이 생활약자의 이동권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복지 인프라라고 강조했습니다. 경북도가 편의시설 설치와 지원에 적극 나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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