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피의자 도피' 도운 상장사 회장 2심서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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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4. 16:05

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피의자 도피' 도운 상장사 회장 2심서 징역 3년 구형

간단 요약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씨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도피를 도왔습니다.

이씨는 1심 징역 1년 6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을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되었습니다. 특검은 6월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량입니다. 공범 김 씨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되었습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오후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이 전 부회장이 법원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도주했을 당시 은신처 이동 차량과 통신수단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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