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숨진 20대 여성 소방관에게 회식과 음주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이 있었다는 의혹이 정부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24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피해자에게 회식·음주 강요, 상사 옆자리 착석 강요, 부적절한 호칭 강요, 사적 노무 지시 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회식은 심야까지 이어졌고, 피해자는 폭탄주 원샷 등을 강요받았습니다.
유족의 감찰 요구는 묵살되었으며, 갑질 가해자로 지목된 부서장이 사실상 '셀프 감찰'을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광주소방본부는 피해자 심리 상담 자료를 왜곡하여 사망 원인을 약혼자와의 문제로 적시한 공문서를 배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엑스(X)를 통해 국무조정실에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번 사건을 '최악의 직장 내 갑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광산소방서 9명, 광주소방안전본부 6명, 소방청 본청 2명 등 총 17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소방청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관리 책임이 있는 퇴직 소방관 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사망사고가 소방 조직의 전근대적 내부 문화와 부실한 소방관 인권 보호 실태에 기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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