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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출장비도 이자" 연 229% 폭탄…변종 차량담보대출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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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5. 06:02

"주차비·출장비도 이자" 연 229% 폭탄…변종 차량담보대출 주의보

간단 요약

주차비·출장비 등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해 연 20%를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피해 시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차량을 담보로 잡고 주차비, 출장비 등 각종 명목의 비용을 추가로 받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변종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불법 차량담보대출 실태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관련 신고는 총 12건이 접수되었으며, 실제 대출금액은 250만~3000만원 수준이었고 실질 금리는 연 27~229%에 달했습니다. 금감원은 주차비, 출장비, 수수료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출과 관련해 청구된 모든 비용은 이자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등록 대부업자라도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연 60%를 초과할 경우 원금과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리스 차량이나 할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횡령죄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업체는 담보 차량을 무단 운행하거나 채무자를 협박하는 불법 추심 행위도 확인되었습니다. 금감원은 변종 불법사금융이 의심될 경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피해자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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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4 23:21
능력없으면 차몰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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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4 23:44
대출을 형사처벌을 하는 ㅋㅋㅋ 국가 첨이네 .ㅋ 여기가 한국이야 ~~어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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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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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5 00:10
열심히 잡아다주면 변새씨.판새씨 초범이라.훈방조치도 하고 열심히 플러준다 이것이 대한제국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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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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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4 22:02
도대체 그좋은 사형제도 놔두고 뭐하는지 어리석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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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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