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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42일 만에 출석 재개…'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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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5. 06:49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42일 만에 출석 재개…'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간단 요약

이 재판은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항소심이며, 김용현 전 장관 등 7명도 함께 재판받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은 재판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어 출석이 재개됐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항소심이 오늘(25일) 재개됩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 1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엽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받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은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하여 심리가 한 달가량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가 기피 신청을 기각했으며, 지난 12일 대법원 2부도 이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 등과 공모하여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월 1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향신문
3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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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4 23:09
민주주의의 기본인 참정권을 해친게 진짜 내란아님?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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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4 22:54
윤석열이선관위조사한거.. 괜히한게아니고 분명 뭔가있으니까 한거같은데 그거부터 알아보자 .. 선거가 애들장난도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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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4 23:07
개판사들. 죄명이는 하세월. 윤은 속전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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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2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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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4 22:52
내란원조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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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4 22:58
먼 내란인데. 지금 선관위보면. 답이 안나오냐. 이 멍청한것들아. 윤통이 선관위 압수수색 하려고했는데 못한다고해서 계엄한것 아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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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4 23:19
도대체 이시점에서 윤석열이 왜 내란이냐??선관위 비리에 거대야당이였던 민주당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 대통령통치권으로 계엄했는데~초등생도 동의가 되는일을 내란범이라하니 이건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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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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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4 23:02
내란재판에 대해 이미결과를 정해놓고 다른 재판에서 선고한 재판부가 윤대통령재판을 이끈다. 기피신청은 왜 안받아준거야?이런인민재판이 어딧냐?지금 국조특위에 나와 떠드는 선관위관계자들의 발언을보고도 내란타령이냐? 비상계엄없이 이많은 국민들게 전할방법은있엇나??좌편향된 언론은 사실을 제대로 보도조차안해준다는걸 온국민이 알고있는 대한민국이다!내란은 부정비리가 넘치는 사실을 국민들에게알린게 아니고 꽁꽁싸매고앉아 의혹과 비리로 국민을 속이는 선관위다! 윤대통령을 석방해라 불구석상태에서 공정하게 재판받게해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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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4 22:59
윤통이 옳았다...먼저 계엄때 선관위 아주 없애 버려야 했었는데....윤통이 잘 못 했다...계엄때 선관위와 개잡범 전과4범과 더불어 범죄당을 지구상에서 아주 없애버려야 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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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4 23:13
지금 나라꼴을 보니 계엄선포하고 계엄군이 선관위로 젤 먼저 달려갔는지 알겠음. 국회보다 군이 선관위로 더 많이갔고 다친 사람 1도 없었음. 계엄은 헌법 제77조에도 명시되어있는 대통령 고유권한이더만. 이걸 내란이라고 선동질하는 것들이 내란이지. 계엄의 반대말이 내란이다. 윤석열이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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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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