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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직원에게 '전화 응대' 업무 맡긴 병원…인권위 시정권고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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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5. 13:41

청각장애 직원에게 '전화 응대' 업무 맡긴 병원…인권위 시정권고도 거부

간단 요약

경기도 소재 병원은 육아휴직 후 청각장애 직원을 전화 응대 주 업무에 배치했습니다.

병원은 직원이 배치에 동의했고 기존 업무와 유사해 인권위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인 직원을 전화 응대 업무에 배치한 경기도 소재의 한 병원이 재발 방지책 마련을 거부했습니다. 이 병원은 육아휴직 후 복귀한 청각장애인 직원을 안내데스크 전화 응대가 주 업무인 건강검진센터로 발령했습니다. 과거 간호사였던 A씨는 청각장애가 생긴 뒤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보험심사 청구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합리적 사유 없이 청각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전화 응대가 전체 업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업무 배치는 청각장애를 고려한 것이 아니며,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병원장에게 특별인권 교육 수강과 육아휴직 복귀자 및 장애인 직원에 대한 인사 매뉴얼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A씨가 복귀 전 사전 면담에서 해당 팀 배치에 동의했고, 기존 업무와 복직 후 업무가 유사한 성격이라 청각장애를 고려한 배치였다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 인권위는 병원의 권고 불수용에 유감을 표하며 관련 내용을 공표하고 법무부장관에게도 불수용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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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5 03:17
이건 나가라는 무언의 표시다. 간호사로 일하다 장애가 생긴 것인만큼 잘 배려해줘라. 사실 배려가 아니라 당연한 거다. 병원의 기본은 사람 살리는 것 아닌가. 영리만 추구하는 것이 병원인가? 간호사로 계속 활동하면 좋겠으나, 청각장애가 있는만큼 행정 업무를 할수있게 해줘라. 전화민원담당은 솔직히 무리잖아. 아니면 상대방의 말을 시각화하는 시스템 구축하고 간호사가 타이핑하는 것이 말로 전달되게 하던가. 진정한 배려는 예수님.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 인간이 되시고, 대신 돌아가심. 인간이 예수님믿고 회개하면 죄용서받고 천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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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5 03:11
병원이 장애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병원에 존재 의미가 있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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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5 03:13
장애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해고시켜야겠네. 장애인을 위해 다른사람에게 피해주는게 평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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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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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5 03:21
인권위 없애라. 나라 좀먹는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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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5 03:14
병원에 청각장애가 일 할 곳은? ㅋㅋㅋㅋ 환경미화밖에 없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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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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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5 04:28
대면근무 하는 사람들이 청각장애 있다면 일단 근무자체가 어렵죠.비대면 근무가 적합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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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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