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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2심도 징역 1년 유지…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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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5. 14:55

'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2심도 징역 1년 유지…항소 기각

간단 요약

박창욱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위해 건진법사에게 1억 원을 건넸습니다.

아내와 공모하여 자금 출처를 회피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되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5일 박창욱에게 징역 1년을, 그의 아내 설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창욱이 아내 설 씨와 공모하여 자금 출처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금융 거래를 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전성배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전성배가 수수한 돈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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