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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딸 키우며 생활고"…'반포대교 추락 사고' 운전자에 약물 건넨 前 간호조무사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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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5. 14:38

"홀로 딸 키우며 생활고"…'반포대교 추락 사고' 운전자에 약물 건넨 前 간호조무사 징역 4년 구형

간단 요약

前 간호조무사는 병원에서 빼돌린 마약류 프로포폴과 케타민을 운전자에게 제공했습니다.

사고 당일 차량 내 직접 마약류를 투약해줬고, 운전자는 약물 투약 후 추락 사고를 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반포대교 포르쉐 추락 사고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간호조무사 신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이태영 부장판사는 25일 신씨의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4년과 함께 범죄수익금 99만1643원 추징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신씨가 마약류를 빼돌려 판매했고, 이로 인해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점을 구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신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25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프로포폴 50㎖ 103병과 케타민 0.01cc를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 약물들을 포르쉐 운전자 황모씨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신씨는 사고 당일인 2월 25일 황모씨의 차량 안에서 프로포폴을 직접 투약해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황모씨는 약물 투약 상태로 포르쉐를 몰다 반포대교 난간을 들이받고 추락하여 2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신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생활고와 어린 딸을 홀로 양육하는 사정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신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3일 오후 2시 4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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