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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법으로 막는다…"허위서류 작성·과도한 수수료 요구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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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5. 15:02

중기부,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법으로 막는다…"허위서류 작성·과도한 수수료 요구 처벌 강화"

간단 요약

중기부는 불법 브로커 행위를 법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부당개입 행위 적발 시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화 추진과 집중신고기간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 19일까지 정책금융기관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는 총 482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는 최근 5년간 접수된 신고 건수의 약 10배 수준입니다. 주요 불법 사례로는 정부 및 공공기관 로고를 무단 사용하여 정책자금 대출을 알선하는 것처럼 광고한 뒤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거나, 대출거래약정서신용보증서를 위조해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중기부는 이러한 부당개입 행위를 법으로 규정하고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중기부는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한 달간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자진 신고자에게는 참여 제한 및 약정 해지 조치를 면제하고, 신고포상금도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여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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