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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8시간 푹 자도 출근길 숙취운전 면허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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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5. 15:33

권익위 "8시간 푹 자도 출근길 숙취운전 면허취소 정당"

간단 요약

혈중알코올농도 0.116%로 면허 취소 기준 0.08%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권익위는 8시간 숙면에도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어 취소 정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과음 후 다음 날 아침 숙취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는 충분히 잠을 잤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넘으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결정입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치 0.08%를 크게 웃도는 0.116%였습니다. A씨는 약 8시간 동안 충분히 수면을 취했고 숙취 증상이 느껴지지 않아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행심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TV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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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5 06:39
걱정말아요 음주운전 경력이 있어도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돼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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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5 06:41
억울하면 너도 대령통 되어서 자기 죄 없애기 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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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5 06:42
혹시 아리송한건 대통령께 질문을 이분야 전문가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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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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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5 01:53
자고 일어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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