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윤관 BRV 해외 SPC, 국내 사업장 아냐"…90억 법인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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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5. 15:32

법원 "윤관 BRV 해외 SPC, 국내 사업장 아냐"…90억 법인세 취소

간단 요약

법원은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의 해외 SPC가 국내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청의 90억 원대 법인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이끄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부과된 약 90억 원대 법인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5일 BRV로터스원리미티드와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세청이 BRV로터스원에 부과한 약 80억 원과 파워엠파이어에 부과한 약 9억 8천만 원의 법인세를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두 해외 SPC가 국내 투자로 얻은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하는지, 특히 이들이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SPC들이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이며, 단순한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고유한 사업 목적을 갖고 설립·운영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과세 근거로 삼은 국내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윤관 대표가 BRV코리아 업무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BRV코리아 직원들이 투자 관련 실무를 담당했더라도, BRV코리아는 원고들과 별개의 국내 법인으로 지분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RV코리아 직원들의 업무는 자문용역계약에 따른 자체 업무에 해당할 뿐 원고들의 사업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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