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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MRI·CT 노후도 평가 지표 신설해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로 의료영상 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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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5. 15:38

복지부, MRI·CT 노후도 평가 지표 신설해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로 의료영상 질 높인다"

간단 요약

MRI·CT 등 특수의료장비의 노후도 평가 지표가 신설되며, 제조 후 15년 이상 장비는 0점을 받습니다.

검사기관의 역할 분리와 함께 노후도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차등 적용도 추진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자기공명영상(MRI)과 컴퓨터단층촬영(CT), 유방촬영장치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합니다. 의료 영상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기관의 역할을 분리하고 장비 노후도를 평가에 처음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 단일 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일반검사와 영상검사를 앞으로는 한 기관이 동시에 수행할 수 없으며, 각 기관은 둘 중 하나를 전담해야 합니다. 또한 임상 영상 검사에 최대 10점의 노후도 지표가 신설됩니다. 제조 후 5년 미만 장비에는 10점을, 15년 이상 장비에는 0점을 부여하고, 정기 유지보수나 장비 업그레이드를 실시한 경우에는 최대 2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장비 노후도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에게 보다 정확한 영상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동활용제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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