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이화영 '직권남용 공소기각' 항소…위증 등은 항소 포기
뉴스보이
2026.06.2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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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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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범 분리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는 1심 판단이 기존 판례와 다르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쪼개기 기소 문제를 일부 인정한 법원 판단에 의미를 두어 직권남용 혐의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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